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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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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많은데 법을 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TV에서 급발진 사고 영상

볼때마다 너무 무섭네요

법을 개정해서 급발진 사고 아니라는

증명을 제조사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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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조물의 하자나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하는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쉽지 않고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한 것을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발진 추정 사고를 제조사에서 손해 배상 받기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급발진 사고 아니라는 증명을 제조사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네, 법이 개정되어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부담을 시킨다면 좋긴 하겠지만,

      이는 민법의 대원칙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분쟁은 급발진외에도 많은데,

      자동차 급발진만 한다면, 자동차 제조사가 문제를 삼을 것이고,

      또한,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보다 기술적으로 해당 자동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급발진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피해자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