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6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민사소송해도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아는사람한테 36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돈없다고 배짼다던지,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받을 수 없다던지
민사소송 완료되면 상대방이 제 집주소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이라면 어떤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볼 수 있나요?
360정도면 소액이라고 하던데 민사소송을 안하는것이 나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하면 승소해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름, 주소지 정도가 소장 및 판결문을 통해 공개가 됩니다.
소액이라도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는사람한테 36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돈없다고 배짼다던지,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받을 수 없다던지 =>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하신것처럼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다수 있으며, 이 경우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민사소송 완료되면 상대방이 제 집주소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이라면 어떤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볼 수 있나요? => 주민등록번호는 이를 소장에 기재하는 경우에 한해 알수 있는 것이고, 주소 역시 소장에 기재하게 되면 상대방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모두 상대방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0정도면 소액이라고 하던데 민사소송을 안하는것이 나은가요? =>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소액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판결을 받아두시어 채권을 확보해두시면 추후에라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연 12% 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이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닌 이상에는 결국엔 변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소액사건이 맞고 승소하여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소 제기 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