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pc방에서 월-금 15:00~23:00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일 주말은 쉽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오늘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1/3 오후11시에 퇴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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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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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월 6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1월 5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토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합의한 퇴사일자가 최소 월요일이여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