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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소쩍새3
신랄한소쩍새322.12.02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때 어떻게하면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고있습니다. 소득은 8대2로 제가 많구요 소비는 대부분 와이프카드로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위해 제이름으로 환급받는게 좋은가요? 좋은꿀팁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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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많은 쪽이 세율이 높을테니 급여가 높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지만, 총 급여의 25%의 기준도 높아지므로 그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 아예 공제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계의 총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규모에 따라 어느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지 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하므로 한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소득이 더 적은 사람쪽으로 모는게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의 25%를 일단 넘게 써야하는데 그 문턱이 적은쪽이 훨씬 낮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 보장성보험 가입하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가입하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에 가입하기 등의 벙법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사람쪽으로 사용하기, 기부금은 급여가 많은 사람쪽으로 공제받은 게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