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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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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의 중개형인경우 중도인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Isa계좌 일반형 중개형을 보유중인경우

1000만원이 isa계좌에있고 30만원의 수익이 있다면

중도인출이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납입한 한도 내에서는 인출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한도 회복은 안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원금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그 이상을 출금하려면 계좌를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중개형인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금에 대해선 중도 인출이 됩니다.

    수익에 대해선 만기 인출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도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 시 계좌가 해지되며, 그에 따른 세제 혜택도 상실됩니다.

    ISA 계좌는 일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계좌 유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로 인해 계좌가 해지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ISA 계좌는 최소 5년 동안 유지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중도인출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예: 주택 구입, 중대한 질병 등) 하에서는 세제 혜택을 상실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중개형인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납입 원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인출하지 않은 금액

    • 수익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으로서,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포함

    다만,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할 수 없으며,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일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