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의 중개형인경우 중도인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Isa계좌 일반형 중개형을 보유중인경우
1000만원이 isa계좌에있고 30만원의 수익이 있다면
중도인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납입한 한도 내에서는 인출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한도 회복은 안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상을 출금하려면 계좌를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중개형인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금에 대해선 중도 인출이 됩니다.
수익에 대해선 만기 인출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도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 시 계좌가 해지되며, 그에 따른 세제 혜택도 상실됩니다.
ISA 계좌는 일정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계좌 유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로 인해 계좌가 해지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ISA 계좌는 최소 5년 동안 유지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중도인출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예: 주택 구입, 중대한 질병 등) 하에서는 세제 혜택을 상실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중개형인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시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 원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인출하지 않은 금액
수익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으로서,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을 포함
다만,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할 수 없으며,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일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