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근로자의날 휴일근무시 수당은?

교대근무자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다보니 1.5배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합니다. 다만, 5월 1일의경우 노동절인데요 이때는 휴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다른 휴일과 동일합니다.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