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은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4항).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또한 지하철 측에서 청소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을 위해서는 반려견 주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등을 통해 주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내에서 반려견을 동반할 때는 배변 봉투를 준비하고, 만일의 경우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중도덕과 타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