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반려견이 똥을 싸놓고 도망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 안내요원 분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밟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떤 사람의 반려견이 지하철 실내에 똥을 쌌는데 안치우고 도망간거에요.
그런데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은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4항).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또한 지하철 측에서 청소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을 위해서는 반려견 주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등을 통해 주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내에서 반려견을 동반할 때는 배변 봉투를 준비하고, 만일의 경우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중도덕과 타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반려견이 용변을 본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반려견주를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