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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미야보미야
한국에서 타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그 나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재산을 옮기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래 본인의 재산이었다면 해외로 해당 재산을 옮기더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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