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복래카누
25년10월말에 집 방1개와 거실을 도배했는데 벽지가 뜹니다.
시공 업체에 연락해보니 3개월이 지나서 AS가 안된다고하는데 하자담보기간이 3개월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레이군
법적으로 도배 같은 실내 시공의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이라서, 업체가 말하는 '3개월'은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벽지가 뜨는 건 명백한 시공 불량이니까 작년 10월에 하셨으면 지금도 당당하게 무상 AS를 요구하실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업체가 계속 안 해준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영수증이랑 시공 사진 찍어둔 걸로 피해 구제 신청을 진행하세요
응원하기
오늘의하루
전유부분 세대 내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부분 사용승인일 준공일또는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하는 안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