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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296
날씬한파랑새29624.03.06

신축아파트 벽면타일 하자보수기간이궁금합니다.

아파트입주후 하자보수기간2년중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칠전 화장실청소중 벽면타일

이 파손된 것 을 발견하여 하자보수센터에 접수를 하였더니

2년이경과되다고 접수를 거절

합니다, 이경우 해결방법으로

어떤게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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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그 기간은 도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상으로는 인도를 받기 이전의 하자(즉 시공상 하자가 존재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5년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공사측에서 쉽게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높으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