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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입발행자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공급받은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질문자 사례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조건은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6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