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도퇴사자인데요 연말정상 문의
2022년 중도퇴사자인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는 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연말정산 재정산대상자 명단에 들어 있던데 상관없나요.
회사에서 재정산 안함으로 나와 있던데, 회사에 전화해 물어보니 중도퇴사자는 재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그럼 제가 해야한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불이익은 없겠죠?
궁금합니다.아,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은 언제 되는건지? 또 환급대상인지 추가납부대상인지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환급대상자이면 언제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궁급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퇴직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도퇴사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년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출력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출력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증명자료와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환급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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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퇴사한 경우에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과세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2022년 중 퇴사가 맞다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