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액 세액공제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주거용으로 임대한 거주중인 오피스텔을

사무실을 별도로 구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사무실 겸용(물건 창고 등)으로 월세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월세를 일반관리비 임차료로 넣었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이 비용을 또 신청을 넣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료에 일반관리비 비용으로 넣었으면

월세 세액공제에는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임대료에 대해 사업 필요경비와 근로소득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용 상 사업소득에서 일반관리비 임차료로 넣었다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임차료라는 것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기에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