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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후투티108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주거용으로 임대한 거주중인 오피스텔을
사무실을 별도로 구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사무실 겸용(물건 창고 등)으로 월세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월세를 일반관리비 임차료로 넣었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이 비용을 또 신청을 넣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료에 일반관리비 비용으로 넣었으면
월세 세액공제에는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임대료에 대해 사업 필요경비와 근로소득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용 상 사업소득에서 일반관리비 임차료로 넣었다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임차료라는 것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요건이 필수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기에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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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