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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통신요금을 모르고 전부 제 핸드폰 번호로 발급하였습니다

이거 이번 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반영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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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핸드폰요금은 단일폰 / 업무폰 구분이 안될시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통신요금이라면 핸드폰 번호로 발급하셨더라고 세금계산서 수취가 정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거나 착오로 발행되었다면 수정발행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에 수기로 반영하여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