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통신요금을 모르고 전부 제 핸드폰 번호로 발급하였습니다
이거 이번 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반영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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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핸드폰요금은 단일폰 / 업무폰 구분이 안될시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통신요금이라면 핸드폰 번호로 발급하셨더라고 세금계산서 수취가 정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거나 착오로 발행되었다면 수정발행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에 수기로 반영하여 공제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