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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참고래287
엔터테인먼트 법인사업자입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 장기렌트를 하려는데 렌트사에서는 인원수송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와 정식 계약관계에 있는 직원과 아티스트만 탑승 대상인데 이게 업무용도가 아니라 인원수송(유상운송)에 해당되는걸까요?
사고시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유상 운송은 해당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 자체로 돈이나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질문한 것과 같이 해당 차량에 여러 사람이 탈 수는 있으나 모두 직원 또는 아티스트(계약관계)이며
해당 차량을 운행하면서 돈이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일이 없다면 유상 운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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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와 정식 계약관계에 있는 직원과 아티스트만 탑승 대상인데 이게 업무용도가 아니라 인원수송(유상운송)에 해당되는걸까요?
유상운송이라 함은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직원과 아티스트를 상대로 탑승하는 것만으로는 유상운송이 되지 않으며,
해당 탑승자들로 부터 어떠한 댓가를 받고 운행을 한다면 이는 유상운송에 해당이 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