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엔터테인먼트업종 장기렌트 유상운송 해당되나요?
엔터테인먼트 법인사업자입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 장기렌트를 하려는데 렌트사에서는 인원수송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와 정식 계약관계에 있는 직원과 아티스트만 탑승 대상인데 이게 업무용도가 아니라 인원수송(유상운송)에 해당되는걸까요?
사고시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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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법인사업자입니다. 카니발 9인승 차량 장기렌트를 하려는데 렌트사에서는 인원수송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와 정식 계약관계에 있는 직원과 아티스트만 탑승 대상인데 이게 업무용도가 아니라 인원수송(유상운송)에 해당되는걸까요?
사고시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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