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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질문입니당

제가 10월31일에 계약만료 퇴사 예정이며 퇴사 전 다른 곳 일자리를 찾은 상태이며 11월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알아보니깐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인지 몰라서 여기에 계신 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할 때 구직급여액의 50%를 지급 받는 것을 말하는 바, 11.3.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해당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 100%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취업이 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실업급여 신청 없이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 취업을 하고 1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연속되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