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질문입니당
제가 10월31일에 계약만료 퇴사 예정이며 퇴사 전 다른 곳 일자리를 찾은 상태이며 11월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알아보니깐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인지 몰라서 여기에 계신 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할 때 구직급여액의 50%를 지급 받는 것을 말하는 바, 11.3.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해당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 100%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취업이 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실업급여 신청 없이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 취업을 하고 1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연속되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