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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거로 남기기 위해 그사람을 찍으면 나중에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불촬이나 아청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기가 좀 어렵나요? 그사람이 두리번두리번 거리는거라던지 그런 정황은 좀 있었던거같은데 핸드폰으로 보던게 확실히 아청이나 불촬에 걸리는 자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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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명확하게 확보가 되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청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범죄증거 확보 목적이므로 초상권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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