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IT회사에서 7년째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부업(프리랜서)로 웹사이트 및 앱개발 등을 마찬가지로 7년정도 해왔습니다. 처음엔 알바식으로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수입이 짭짤해서 어느새 규모가 꽤 커져서 회사연봉을 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7년정도 하니까, 수입이 대충 2-3억정도 됩니다.
수입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런 쪽으로 문외한이라 세금신고를 한적이 한번도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 결혼계획이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해야하는데 이 돈을 사용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갈까요?
신고하지 않은 큰 돈이라 분명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가액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료와 취득가액에ㅔ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 발생 여부 및 신고 여부, 대출 여부,
재산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소득 누락, 즈영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 발송하여 소명을 받게 되며, 부족시 세무조사 등을 실시
하여 소득 신고누락금액 및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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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올해에 일부는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