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진정 서제출방법쫌알려주세여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계약서미작성미작성의로 사업주를진정세제출할라는데. 회사상호 사업자버호 회사주소 사업자이름은다알보이는데요. 열자체를모르겠네요. 네이버에회사 상호처도회사정보가안나오고. 114에전화에. 회사상호말하니까. 회사전화번호등록이안되있데여
어제. 노동부홈페이지에 진정서를제출할라고하니까 사업주열락처는 기제하라고뜨는데여
다음의로안넘 어가여 회사. 사업장이 세군데면
세군데가치주소입력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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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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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를 경우 일한 근무지의 사업장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전화번호 모르시면 관리자 전화번호를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나 전화번호가를 저녁 오르긴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 또는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락처는 대표 개인 연락처도 기재해도 가능하니 알고 계신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라고, 모르면 모른다고 적으셔도 됩니다.
주소는 근로를 제공한 실제 사업장 주소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