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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갈매기289
짓굳은갈매기28921.04.02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저와 같이 동업을 하던 사람이 앙심을 품고

거래처연락처가 담긴 핸드폰을 가져가

모든 거래처 한테 저를 형사고발한 상태이며

제가 횡령으로 인하여 경찰조사중 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한순간에 신뢰를 잃었고

횡령또한 사실이 아니지만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아보니 횡령이 인정되어서 아주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저 문자를 거래처한테 보낼시 저는 그때 경찰 조사를

받고 또한 맞고소를 준비중 이여서 혐의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저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

또한 벌금은 얼마인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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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며 횡령이 인정된 경우인지, 혐의는 인정 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해당 사유를 명예훼손 여부로 고소할 수 있을 지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이 손해의 범위를 직접 산정하여 법원에 민사적인 방법 즉 소제기의 방법으로 제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판을 낮춘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피의자의 전과, 행위 방법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