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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법인 설립할 때 대표자는 아들(청년)이고, 주주는 엄마로 설립했습니다.
몇 달 지나서 대표자는 아들(청년), 주주도 아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청년창업감면이 해당 되나요?
아니면 설립 당시 주주는 엄마였기 때문에 아들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창업당시 대표이사가 아들이고, 업종 및 연령요건을 충족했다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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