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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청년창업감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할 때 대표자는 아들(청년)이고, 주주는 엄마로 설립했습니다.

몇 달 지나서 대표자는 아들(청년), 주주도 아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청년창업감면이 해당 되나요?

아니면 설립 당시 주주는 엄마였기 때문에 아들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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