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출받을건데 보증금500에 월세10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생기는거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출받을건데 보증금500에 월세10 확정일자 받으면 세무쪽이나 대출쪽이나 혹시 문제생기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주택을 임대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세무나 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가 추가적인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해당 지역의 재산 인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의 경우 별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대출 상환액이 소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사항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조건과 이자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은행이나 대출기관에서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기초생활수급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증금 500만 원 규모의 계약에서도 유효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일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과 확정일자 자체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와 대출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 시 주민센터나 대출기관에 상담을 통해 추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