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전남친(A)과 헤어진 후 지금껏 연락하며 다시 같이 살기로 이야기하며했는데 저번주 A가 거짓말을 하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거짓말당시에도 저에게 심한욕설을하며 저를 탓하더니 거짓말 자료가 틀려 거짓말을 따지니 사과는 커녕 제잘못으로만 말하더군요.
그전에 사귈당시 전 금액적으로 130정도 빌려줬고 또 모든걸 책임지겠다는 약속하에 제 명의를 빌려주어 차를 구매했었고 지금은 차를 팔고 할부금을 갚아야하여 그거관련해서 이야기하자는데 언급조차 안해서 A어머님께 대신갚아달라는게 아닌 자식이 성인으로서 스스로 문제 해결할수있겠끔 연락을 드리려하는데 이것도 뭐 고소하니까 하지말라더군요
1.게임기록을 찾아볼수있는 사이트에서 기록 찾아보는게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나요?
2.차문제와 A가 저에게 빌린 돈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A어머님께 2.문제로 연락을 드리는 행위자체로 법적 제지를 받을 근거가 되나요?
4.연락하지말라들은 후 전 돈문제와 A의 어린시절 사진들을 들고 있어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으로 물어보는데 자꾸 질질끄냐면서 이렇게 연락하는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연락하지말라고만 하더군요.
돈문제에 관해 연락을 계속하는게 스토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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