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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07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전남친(A)과 헤어진 후 지금껏 연락하며 다시 같이 살기로 이야기하며했는데 저번주 A가 거짓말을 하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거짓말당시에도 저에게 심한욕설을하며 저를 탓하더니 거짓말 자료가 틀려 거짓말을 따지니 사과는 커녕 제잘못으로만 말하더군요.

그전에 사귈당시 전 금액적으로 130정도 빌려줬고 또 모든걸 책임지겠다는 약속하에 제 명의를 빌려주어 차를 구매했었고 지금은 차를 팔고 할부금을 갚아야하여 그거관련해서 이야기하자는데 언급조차 안해서 A어머님께 대신갚아달라는게 아닌 자식이 성인으로서 스스로 문제 해결할수있겠끔 연락을 드리려하는데 이것도 뭐 고소하니까 하지말라더군요

1.게임기록을 찾아볼수있는 사이트에서 기록 찾아보는게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나요?

2.차문제와 A가 저에게 빌린 돈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A어머님께 2.문제로 연락을 드리는 행위자체로 법적 제지를 받을 근거가 되나요?

4.연락하지말라들은 후 전 돈문제와 A의 어린시절 사진들을 들고 있어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으로 물어보는데 자꾸 질질끄냐면서 이렇게 연락하는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연락하지말라고만 하더군요.

돈문제에 관해 연락을 계속하는게 스토킹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게임기록을 찾아본 것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4. 추심을 위한 목적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