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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개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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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사람 지인한테 연락왔어요 사기친 사실 말하면 저는 법적 처벌받나요?

저한테 사기친 친구가 있는데(A라 칭합니다). 연락두절에 도망갔습니다. 그 전부터 변호사와 대화 끝에 사기죄 될 거 같다고 해서 준비중이였습니다. A의 주변 지인들(서로 아는 지인이 꽤 있습니다.)한테 자세한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연락이 안되는데 행방을 아냐, 연락이 되냐 정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A지인들이 혹시 돈문제냐면서 자기 주변에도 이런일 한두명 아니다, 돈빌리고 안갚는것도 여럿이다 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중 A친구들중 한명이 저에게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더라구요 전부터 이런일 빈번해서 주변에 많다면서.. 근데 이런 사기+돈빌림을 제 3자에게 말하면 저에게 사기친 A가 저를 고소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 전부터 A는 저에게 주변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고소하겠다고 쌍욕과 성희롱적인 말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저는 협박이 무서워서 2년동안 사기로 신고도 못했었구요.. 정말 A지인이 물어본거에 답했을 때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제 3자에게 얘기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