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중한바다표범70
신중한바다표범7021.08.16

사기꾼을 잡아 주겠다고 금전 요구할뿐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기 피해를 봤는데 A씨가 본인의 인맥을( 조폭,변호사,안기부등등) 이용하여 사기꾼을 잡아주겠다며 수고비를 요구해서 여러차례 돈을 줬는데 A는 개인의 영리만 취한 상태이고 지금 A를 사기로 고소한 상태인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허가 받지 않은 개인이 누구를 잡겠다고 금전을 요구하는것 자체가 불법인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를 잡아주겠다라고 약정한 의미가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였다면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아주겟다라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가 처음부터 사기꾼의 신원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2. 사안에서 A가 사실은 사기꾼을 잡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님에게 사기꾼을 잡아주겠다고 속여(기망행위) 수고비를 받은 것이라면(처분행위)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를 잡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이는 일종의 용역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법적 조치 등을 자문하고 금전을 받은 것으로 볼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위 기망으로 금전적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증거 유무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