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형사고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피고소인을 A라고 하겠습니다. 제가A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는데요. 고소하기전 핸드폰도 없애고 잠적했어요. 집도 이사가고,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몇일뒤에 다른사람 핸드폰으로 연락와서 자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딨는지 알아내고 싶어서 일단 연락은 하고 있는데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수 있나요? 혹시나 누군가 고소했다는걸 알게돼서 정보열람청구하면 그내용에 고소인 이름이랑 진술내용 이런게 다 공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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