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2개월 근무중이며 2월달 퇴사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20살1월부터 입사하여 현재 22살2월까지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 남성입니다.
군대로 인해 퇴사하기로 되었고 현재 남은연차 3개사용하여 12개 입니다.
근데 퇴사하라고 얘기도 하셨으면서 퇴사일에 대한 얘기가 없어 인사팀에가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근데 연차가 니가 왜 있냐 2월달까지면 2개만 사용할 수 있다.하고는 저희 사수님한테 가서 꼰지르더라구요
쟤가 갑자기 와서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저는 사수님께 불려가 혼났습니다..
개념을 말아먹었다 연차를 거기서 니가 왜 물어보냐 그렇게 빨리 나가고싶냐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을하여 7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입퇴원확인서 제출했는데 무급휴가일텐데 돈도 연차도 깎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처리된지도 몰랐고 그 후로 연차를 쓸려할때마다 눈치를 주고 지금 년도가 지났는데도 저한테 니가 연차가 있는거 같냐 그때 돈을 깎았냐 연차를 깎았냐 하며 윽박을 주더라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고 이럴거면 그때 그냥 무급휴가로 해서 월급에서 깎던가 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안깎아놓고서는 지금 퇴사할때 그걸로 우려먹는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건가 싶습니다.
질문 1.
지금처럼 퇴사 전 남은 연차수는 몇개월했는지에 따라 연차인정을 해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연차 15개 -> 2월퇴사 -> 사용하거나 수당 받을수 있는 연차는 2.5개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 그냥 일괄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질문 2.
작년에 회사에서 입원한 날을 병가처리를 안해주었는데 이걸로 인해 제가 돈을 토해내거나 현재 연차를 사용을 못하거나 할수있나요?
질문 3.
같이 일하는 동기는 작년에 연차 6개 남았는데 하도 눈치를 줘서 사용을 못했는데 인사팀에 물어보니 사용안했으니 없어지는거지 뭐. 이랬다더라구요 이건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질문 4.
규정 규정 하면 자기들도 규정대로 하겠다 이러면서 겁을주는데 혹여나 나중에 노동부 신고시 제가 불이익받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합니다.
회사의 병가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여도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병가처리를 안 해줬다면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2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병가를 이유로 연차사용 및 수당으로 받는 부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