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송으로 얻은 수익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방송수익을 매출로 신고하시고 홈택스상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보면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에 따라 추계신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작성(세무사무실에 맡기는 기장을 의미합니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일자까지 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출금액을 잡으실때 3.3%를 떼고 들어오신 소득은 지급명세서에 조회가 되므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소득이 조회가 되며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비용이 있는 경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분, 현금영수증 발급분(지출증빙용), 영수증 등을 근거로 장부를 작성해주시고 해당 증빙들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