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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가압류와 가처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받지 못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 가압류나 가처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처분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등 경우에 가처분이 이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한 소명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임시로 압류하는 조치라고 한다면 가처분은 해당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어떠한 권리를 정하거나 점유 이전 내지는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