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및 etf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는데,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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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 동안의
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 동안의 양도차손의 합계액)
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의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주식 증권의 어플메뉴에서 1년간 양도차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