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퀵보드나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인도로 다녀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동퀵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요즘 거리에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전기적으로 자동으로 굴러가는 퀵보드나 자전거의 경우, 법적으로는 인도로 다녀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갓길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동퀵보드와 전기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는 인도로 주행하여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나 안전표지 등으로 인도에 자전거 등의 주행을 허용한 경우 등에는 인도주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