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안전교육같은걸 할때 잔업으로 쳐주나요?

회사에서 소방교육이나 성교육등 법으로 정해진 각종 안전교육을 하는데요. 이런 교육들을 받게 되면 잔업으로 쳐줘서 잔업수당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이건 회사의 정책마다 다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제가 쿠팡 물류센터에 처음 일하러 갔을 때도 처음이니 의무교육을 한다면서 거의 3시간을 일도 안하고 돈을 받았던 기억이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회사에서 안전 교육 받는 것이 업무상 연계가 된 것이라면

    반드시 잔업으로 쳐줘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면 이런 경우 애매하기는 합니다.

  • 회사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라고 지시했거나,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나 벌칙 등이 존재 한다면 이것은 근무 시간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서 근로 수당에 포함 해야 합니다. 오프 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으로 PC를 이용해 집에서 안전교육을 수강하라고 회사가 지시한 경우에도 똑같이 근로시간에 해당 하기에 수당이 발생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돼요.

    그래서 퇴근 후에나 휴일에 교육을 받았다면 잔업으로 쳐서

    수당을 받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왜 처리가 다르냐...

    ​근무 시간 중에 들을 때

    젤 깔끔하게 일과 중에 틀어주거나 강사 부르면 그냥 평소

    일한 걸로 쳐서 월급에 다 반영되죠.

    ​퇴근 후 / 온라인으로 들을 때

    "한 달 안에 알아서 끝내라" 해놓고 평일에 바빠서 집에서 주말에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사가 명확하게 퇴근 후에 들으라고 지시했거나 업무상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남아서 들은 거면

    당연히 잔업 신청해서 수당 받아야 해요.

    "근무 시간에 들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미루다 집에서 한 거면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장근로 수당(1.5배) 제대로 챙겨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회사에서 은근슬쩍 그냥 듣고 넘어가라고 하는 곳도 많은데

    퇴근 후에 강제로 듣는 거면 인사팀에

    "이거 잔업 처리나 수당 나오는 시간 맞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처음뵙겠습니다. 반가워요!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요.

    근무시간 외에 받으면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규정보다 법이 우선 적용돼요~

    수당이 지급되는지 챙겨보세요.

    조금이나마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화이팅하세요

  • 법정 안전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외에 회사 지시로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수 있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