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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격일제 근무형태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가 없는날에 안전교육을 실시할경우 회사는 교육참석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 특성상 근로시간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만근 초과일을 휴일로 하는 약정이 인정된다 해도 만근 초과일과 비번일은 서로 개념이 다르다”며 “비번일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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