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인터넷 방송 엔터계약 해지시?

2021. 04. 17. 14:53

안녕하세여

인터넷방송 엔터계약서상에

저 사진은 원본을 촬영한것이고

저 계약서상 조항대로라면

계약기간중

타 플랫폼에서 방송을 했을시에는 3배의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조항 분명 있는거 알아요

그런데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계약해지통보를 할시에는

원래는 계약만료가 되면 장비가 제꺼거든요? 반납하지않아도 되는데

계약기간중 해지하게되면 장비 반납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끝입니다

제가 해석한 계약서상의 중도해지시 발생되는점은 장비반납입니다

그런데 엔터에선 말도안되는 이때까지 벌었던 3배의 위약금을 청구할께?

라는 개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래도 됩니까....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각아닌가요??...

제가 번 수입에 40프로나 가져간것도 모자라 (방송플랫폼 수수료제외)

여태 환전받은금액의 3배를 물고 그만두래요

저 계약서 상에 그런말이 나와있나요??

전 백번을 읽고 다시해석해도

위약금은

제가 계약기간중 타 풀랫폼에서 방송했을시

위약금 3배가 발생된다는 조항밖에 안보이거든요

전 그런적이없거든여..

명확하게 답변 좀 주세요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답변주시면 제가 용기내서

정의구현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위 계약서 제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르면, 계약해지시 질문자님은 15일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 동종업계에서 해지 후 1년간 방송하지 않을 의무, 장비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대방은 해지사항과 무관한 제2조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계약서 해석이므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 계약서 내용 외 상대방의 주장은 별도 협의햇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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