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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때 가입한 실손보험에 이륜차부담보를 추가해야하나요?

얼마전 제 소유인 전동킥보드를 타다 발을 다쳤습니다. 킥보드는 넘어지면서 고장나서 버렸어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륜차부담보를 추가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경우 현재 소유중인 킥보드가 없는데도 이륜차부담보를 추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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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사고는 실비에서는 보상이 안되는 면책사항입니다 이륜차를 운전할 이유가 없다면 굳이 이륜차부담보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면허가 있고 사고도 있었다면 지금은 아니어도 언제가 될지 몰라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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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킥보드 사고가 많기도 하니 킥보드가 이륜차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보유중인 킥보드 없으시면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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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하고 있누 전동킥보다가 없고 실제로 이륜차를 운행할 계획이 없다면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에 별도로 이륜차 부담보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륜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보험사 약관에 해당 사항이 고지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부담보 특약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시 보상 여부를 정하는 조건으로, 전동킥보드도 일부 보험사에서 이륜차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현재 킥보드를 소유하지 않고 운행 계획도 없다면 반드시 추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향후 이륜차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특약을 추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생 때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도, 예전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친 적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그걸 이륜차(전동킥보드 포함) 운행 이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킥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한 번 운행 중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보험사가 정한 계약 유지 조건에 가깝습니다. 부담보를 추가하지 않으면 향후 보상이나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킥보드를 버렸더라도 과거 운행 이력이 있으면 부담보 추가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 특약은 앞으로 이륜차 관련 사고만 보상 제외될 뿐, 다른 질병이나 일반 상해 보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륜차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확실한 명시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 변경하지 않는다고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부담보 특약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일괄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되고없으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킥보드를 소유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는다면, 이륜차 관련 사고 위험이 없으므로 특약 추가는 필요업지 않을까요.

    보험사 요구에 앞서 약관과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특약 추가는 재고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지금없더라도, 추후에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한 내용이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는 보험약관 등에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또는 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