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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도자기는 수하물로 옮길때 어떻게 옮기죠?

안녕하세요.


도자기는 위탁수화물로 반입만 안되는 건가요?

도자기를 기내에 들고 탑승하는건 되는건가요?


또 가격이 비싸면 반입이 안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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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항공기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제한 물품들은 공통적으로 파손되기 쉽거나, 발화성/인화성 물질이어서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하는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물품들 입니다.

      대한항공 위탁 수하물 운송 제한 물품으로 도자기, 고가품 및 귀중품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탑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

      • 고가품 및 귀중품: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

      대한항공 운송 제한 물품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hecked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파손 되기 쉬운 도자제의 제품은 대한항공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항공사 규정상 위탁 수하물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금지까지는 아니고 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권고만 하는 경우도 있으나 물품 특성 상 깨질 위험이 있기에 위탁 수하물로의 반입 보다는 기내에 직접 반입하여 탑승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따라서, 도자기의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는 없기에 우선 이용하시는 항공사 위탁수하물 및 기내반입 규정을 먼저 확인 하시고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웬만하면 기내에 반입하여 기내 선반 수납장에 보관하여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내 반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가의 제품은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아닌 기내 반입 보관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도자기에 대한 포장은 파손의 우려로 조금 더 포장에 신경쓰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toz-international&logNo=222457801692&categoryNo=6&proxyReferer=


      또한 고가물품이라고 한다면 분실 등 사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dhl의 경우 안심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가의 물품이나 중요한 물건을 발송하실 경우 물품 안심 서비스를 통해 만약에 생길 수 있는 파손 및 분실 사고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약관이 적용됩니다.


      https://mydhl.express.dhl/kr/ko/ship/optional-services.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경우에 도자기 등은 파손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다보니 가능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휴대수화물로 들고타시거나 혹은 별도로 배송으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미리 탑승하는 항공사에 확인부탁드립니다)

      가격이 비싸다하더라도 도자기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국내에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반입시 관세 8%, 부가세 10% 대략 물품가격의 총 20%를 납부하셔야된다는 점을 고려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도자기가 식기류와 같이 직접 입에 닿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검역을 거쳐야됩니다.

      검역에 대하여는 여행자휴대품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한 뒤 절차를 거치셔야 되며, 이에 대한 기간이 1주일 내외로 소요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