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사 갑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9. 07. 11. 08:41

저희는 사업 특성상 공사(00자원공사, 한국00공단)과 일을 자주합니다.

가끔 뜬금없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더욱 비아냥 거리는 것 까지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신고를 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며,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합니다.

-녹취를 하고 사진을 남겨야 하나요?

-동영상 촬영을 몰래 해야 하나요?

각각 해당 기관마다 신고 센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팔이 안으로 굽는 다는 생각에 거기엔 도저히 할 수 없겠더군요.

저희 직원이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합니다.

정말 사업을 접더라도 관련자들 확실하게 징계를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따라서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닉다.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07. 11. 1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