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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5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가능한 조건은 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모든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하기는 힘든것으로 알고있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푸틴이 헌법을 50퍼센트나 개정했다고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떤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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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제128조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에 관한 헌법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헌법개정은 현행헌법에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규정된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3항)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 헌법상 헌법의 개정은

    국회재적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이 있어야 되며

    이후 공고를 거쳐 국회에서 1차적으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개정에 대한 국회의결은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후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이 확정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 절차는 헌법 10장의 128~129조 6개 항과 국민투표법 전체에 걸쳐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조건부터 매우 까다로운 것입니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데 이 역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일반 법률에 비해 의결조건이 더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