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증여세??...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총 3가지 입니다.
1.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집의 명의를 넘겨받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발생 비용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1-1. 1번 같은 상황에 의해 1인 2가구가 될 경우 세금은 뭘 기준으로 측정되는가 입니다.
2. 부모가 자식에게 집의 명의를 이전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되며 발생 비용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3.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 명의의 집을 받게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발생되며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 처리되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상속인 중 누군가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1-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될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2. 사전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상속을 받게될 경우, 1번의 답변처럼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과정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 계산과정은 다소 복잡하므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1. 1인 2가구는 아니죠. 배우자분이 사망해서 남편분이 명의를 넘겨받으면 1인 1가구가 되는 거니까요.
2. 이경우는 증여세가 되며, 기준은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 10~50% 누진세율에 의해 세액이 산출됩니다.
3. 1번과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발생하며 기준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상속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1-1. 배우자는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전, 후 동일하게 1세대 2주택자입니다.
2.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을 받는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위 질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3. 아버지 사망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 10%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