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 이전 이사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 2023년 4월까지 월세계약을 맺고 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2년 4월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온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는 않았고, 집주인분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셨습니다.
(공백기간인 5월, 6월까지 월세 지급함)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음에도 보증금 25%만 돌려받고 75%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타지역으로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 현재 예전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집 주인의 문자,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음성녹음 내역도 있습니다.
마지막 보증금 지급일은 10월이며, 계속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돌려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일단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그때부터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전세보증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으니 정상적으로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과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선생님은 거주를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 첨부서류 중 하나임)을 신청할 수 없어 보증금반환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전 임대인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 받아야 하기에 본인의 권리를 포기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보증급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임의 경매로 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보증금을 빠른 시일내에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의 발송은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발송하여도 무방하나 법무사 사무실 명의의 발송이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무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