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증거인부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거부동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형사 항소심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형사 항소심을 진행 중인 피고인입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문제되는 모욕 발언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모욕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즉시 반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모욕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재판상 검사의 입증책임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아, 1심에서 검찰 제출 증거, 특히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진술증거에 대하여 증거부동의 취지로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증거인부 절차의 의미와 효과를 잘 알지 못하였고, 1심 국선변호인에게 증거인부 절차가 무엇인지, 증거동의와 부동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설명을 듣고 직접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피고인인 제가 직접 증거인부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내용증명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 소송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내용증명이 법원에 도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국선변호인이 제 동의 없이 또는 제 의사와 다르게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제가 부동의하려던 일부 증거가 재판부 기록상 증거동의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록상으로는 2025. 1. 13.경 당시 국선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저는 2025. 4. 2. 피고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였고, 2025. 4. 7. 및 2025. 4. 8.에는 내용증명 방식으로 증거인부와 관련된 피고인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자료들은 2025. 4. 10.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핵심은,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는 입장이었고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하여 증거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1심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다른 내용의 증거인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증거동의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의견서 및 내용증명이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부동의 취지를 담고 있었다면, 이를 피고인의 명시적 증거부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국선변호인이 2025. 1. 13. 제출한 증거의견서가 피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일부 증거를 동의 처리한 경우, 대법원 판례상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그 증거동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특히 2025. 1. 13. 공판기일 당시 증거조사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이후 2025. 4. 10. 공판기일까지 증거조사 또는 증인신문 절차가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단순한 “증거동의의 사후 철회”가 아니라, “원심 계속 중 피고인의 명시적 부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그 의사가 증거결정 및 증거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5. 만약 피고인의 명시적 부동의 의사와 국선변호인의 증거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항소심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적어도 그 증명력을 제한하거나 원심의 심리미진·방어권 침해 문제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항소심에서 제출할 서면으로는 “증거의견 정정 및 원심 증거동의 효력에 관한 의견서” 또는 “피고인의 명시적 증거부동의 의사 미반영에 관한 의견서”와 같은 방식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7. 1심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증거인부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별도로 국선변호인 관련 진정이나 절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원심 계속 중 피고인이 직접 명시적 부동의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의사가 증거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부 내용이 명백히 있는데, 변호인이 피고인 의사를 무시하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는게 말이 되나요 ??

이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1심 증거동의 처리의 효력 또는 증명력 제한을 다툴 수 있는지, 제가 해야하는게 무엇이 있는지 항소심, 대법원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다투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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