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방법과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2022. 01. 31. 22:51

안녕하세요 .12/25에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가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4-6주정도 쉬어야한다는 진단은 받았습니다. 하필 회사와 재계약 할 시기에 부상을 당해 재계약은 못하고 집에서 쉬게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하시고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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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퇴근 중 사고로 산재 대상입니다.

    산재 신청은 요양 청구서 앞 장에 인적 사항, 사고 상황등을 기재하고 뒷장에는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치료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라면 원무과 산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2022. 02. 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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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즈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ㆍ퇴근 시간 내 이동 행

      위가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 하는 것

      이 합리적인 경로일 때 입니다.

      2. 예외.

      일탈 : 출ㆍ퇴근 이동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로, 사적 용무를 위한 경로.

      중단 : 출ㆍ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2. 02. 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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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상황에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

        : 퇴근중 정상적인 퇴근경로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퇴근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는 가능하며,

        병원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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