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문책 관련 및 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패션의류회사에 재직 중인 디자인실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회사 대표가 디자인실 주임이 실수(상의 자수 위치가 1cm 정도 잘못 나옴) 하였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더라고요, 원단 값, 공장 공임비 다 너네들이 [주임+이사(본인] 사비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법인회사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금액도 상당합니다 대략 700만 원 정도)
그 대표님이, 저한테 주말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고,,, 디자인실 인원이 3명이었는데 1명은 무단 퇴사 나머지 1명은 11월 15일까지 일하기로 해서 저 혼자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한 브랜드 디자인실인데 인원 충원이 많은데, 심리적으로도 괴롭게 하면서, 인원 충원을 안 해준다고 해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 원활하게 업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직장인 괴롭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