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문책 관련 및 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패션의류회사에 재직 중인 디자인실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회사 대표가 디자인실 주임이 실수(상의 자수 위치가 1cm 정도 잘못 나옴) 하였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더라고요, 원단 값, 공장 공임비 다 너네들이 [주임+이사(본인] 사비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법인회사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금액도 상당합니다 대략 700만 원 정도)
그 대표님이, 저한테 주말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고,,, 디자인실 인원이 3명이었는데 1명은 무단 퇴사 나머지 1명은 11월 15일까지 일하기로 해서 저 혼자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한 브랜드 디자인실인데 인원 충원이 많은데, 심리적으로도 괴롭게 하면서, 인원 충원을 안 해준다고 해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 원활하게 업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직장인 괴롭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는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를 사비로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주말에도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범위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일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수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회사에서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5인미만이라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더라도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사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로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