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했는데!
실업급여 기간중 쿠팡이츠 배달 알바를 했는데 근무 시간은 정확치 않고 12일가량 4시간 정도씩 평균 5만원 정도 수입을 벌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때 얼마나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쿠팡이츠 배달알바는 사업소득으로 계산되므로 근로시간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소득 금액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만으로는 실업급여 중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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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달 알바를 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므로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반환해야 합니다.
2. 만일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알바를 하게 된다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알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서 별도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를 하였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이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시 근로를 통해 실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