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당근마켓으로같이노실분구했는데 소송걸릴꺼같은기분듭니다?
먼저 저는25살 여자에요
당근마켓으로 알바도구하고
나눔도받고 저공부도하고지냈습니다
동내생활에 글올렸지요
가까운분사는분 노실분 라고
30살 남자분인데 저는모르는분
였으나 가까우니 놀기로했어요
약속한번잡았을때 보기로했는데
못나갔습니다 저 그때 약사먹고
저볼일도본다고 시간부득히하게못맞춰서
못갈꺼같다니깐화를냈습니다
여기까진이해해요
그후 잠시만보러갈꺼라고
간다하고출발했는데 느낌이
이상하게쌔했고 볼일도생겨서
취소했는데 저 소송건다고했어요
이게소송성립이되는지요???
얼굴보기로한거라 저한테쓴돈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일로상심너무
커서아는분께 저소송걸겠다는분
번호죴는데 저분이먼데
연락하냐 사과하시라하더군요
또 상대가 저한테 너네아버지가존경하지않는
의원이지않는이상 소송건다
집날라가봐야정신차리겠네 ㅎ호
소송거려서 밤샜다싶이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안됄꺼면나대지
말라고 웃긴다증말
제3자끌여당겨협박하시게?
사회복지공부하는분맞냐?
네 여기서저공부들어났죠
그분이또 증만되믄다안다며
책임지시지 했어요
법아냐해서 모르는데요니까
아 몰라요?ㅋㅋ정신이상자세요 ?럽니다
그리고 신고해서찾아가서대면한다
소송말만그랬지 그쪽이
자초하네 야너끝났어이럽니다
이일로 너무심적힘들어서
세상뜰생각이드는거 친구들과
동생이 말렸구요 저 경우 소송걸립니까?
전문가님들 제발알려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서공부가눈에
안들어와요ㅠㅡ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취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내용의 청구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선해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쳐도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