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2월에 신청해서 급여받고있다면?
1월에 실업급여 금액이 오르면 오른 금액으로 받나요? 아님 12월금액으로 1,2.3월까지계속받나요 그럼 1월에신청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가 변경된다고 실업급여 수급액이 자동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한액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자동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업급여액이 인상되면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도 인상된 실업급여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