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유예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죄, 경미한 범죄의 경우 실형으로 인한 구금이 오히려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여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는 단순한 처벌 유예가 아닌, 범죄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