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을 부정하게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당을 부정하게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야근을 안 하는데 야근수당을 받으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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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수당을 받았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 야근을 허위로 기재하여 야근수당을 받는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보통은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것은 횡령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상담은 변호사에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업무상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