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101일을 채웠습니다.
만약 여기서 상용직으로 79일 이상 고용보험을 채우면 자발적퇴사이든 비자발적 퇴사이든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이건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