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직장에서 1년에 두 번 기간제로 근무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무기간을
한 직장에서 예를 들어
2023.4.1.~2023.6.30.일까지 근무하고,
또 2023.9.1.~2024.2.29.까지 근무를 했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에 제출 시에
주(현) 근무지 근무기간 2023.4.1.~2023.12.31.까지 이어서 작성하고
급여를 연간 총액을 써야 할지,
아니면
주(현) 근무지 근무기간: 2023.9.1.~2023.12.3.1
종(전) 근무지 근무기간: 2023.4.1.~2023.6.30.
이렇게 근무기간을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기관에서 2번 기간제로 근무하신 거라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주(현)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에 중복해서 입력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 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종전 근로소득은 종전 근무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연말정산 신고시 종전근무지와 주근무지로 나눠서 최종 합산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정확하다면 현근무지에 모두 기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세금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