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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나른한발발이118
나른한발발이118

같은 직장에서 1년에 두 번 기간제로 근무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무기간을

한 직장에서 예를 들어

2023.4.1.~2023.6.30.일까지 근무하고,

또 2023.9.1.~2024.2.29.까지 근무를 했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에 제출 시에

주(현) 근무지 근무기간 2023.4.1.~2023.12.31.까지 이어서 작성하고

급여를 연간 총액을 써야 할지,

아니면

주(현) 근무지 근무기간: 2023.9.1.~2023.12.3.1

종(전) 근무지 근무기간: 2023.4.1.~2023.6.30.

이렇게 근무기간을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기관에서 2번 기간제로 근무하신 거라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주(현)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에 중복해서 입력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 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종전 근로소득은 종전 근무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연말정산 신고시 종전근무지와 주근무지로 나눠서 최종 합산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정확하다면 현근무지에 모두 기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세금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